미국 정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본격 포착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적 대상이 된 불법체류자들은 Overstayer로 불린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밀입국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오버스테이어들이다.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들은 그동안 미 당국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왔으나 이제는 대거 포착되고 추적당하고 있다는 말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아무런 이민서류 없이 몰래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들어왔으나 허용받은 기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눌러앉은 Overstayer들이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현재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5%-50%인 500만-550만명이 오버스테이어들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한국인 불법이민자들의 대다수는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후 입국장에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들로 간주되고 있다. 즉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 아니라 오버스테이어들이라는 뜻이다. 반면 중남미 국가 출신들의 경우는 70%이상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을 보여주는 서류는 미국비자가 아니라 미국 입국시에 받는 I-94 입출국 카드이다. I-94 카드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I-94 카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입국기록 부분에 찍힌 스템프에는 미국 입국 날짜, 입국 신분(B-2, F-1, E-2 등) 체류 허가 기간들이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I-94 카드에는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이 명시되지만 F-1 학생비자처럼 별도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D/S(Duration of Stay)라 표기되고 미국내에서 합적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가 무기한 가능하다는 뜻이다.
I-94 카드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증빙서이자 미국체류신분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 출국 시에 I-94 카드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이민 신분자가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I-94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I-94 카드사본을 신분조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I-94 카드에서 허용받은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다만 단 하루가 넘겼다고 이민법상의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체류기간을 넘긴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법적인 불법체류가 된다. 하지만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를 심사받을 때는 체류기간을 넘긴지 6개월이 안됐더라도 기각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류시한을 넘긴지 6개월이 지난 싯점 부터는 불법체류가 돼서 미국을 한번 떠나면 일정기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당한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이나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 때에 비자변경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을 때에는 최초에 허용받은 체류기간이 끝나 싯점부터 6개월을 소급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6개월 체류기간을 허락받았고 3개월 경과 후 학업또는 취업을 위해 비자변경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케이스가 있다. 기각통보을 받았을 때에는 맨처음 방문비자로 허용받은 체류기간 6개월 가운데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이 때는 기각일부터 불법체류 6개월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방문비자에서 6개월 체류를 허용받은 날부터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비자변경신청 기각 후 6개월내가 아니라 두달안에 미국을 떠나야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글/ 미주경제신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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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黃田김태성 작성시간 18.09.11 좋은 정보 감사..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갈수록 문을 닫는 느낌이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고민이 크겠다.
엘에이만 해도 한국인 40만 정도가 거주하는데 반은 불법이라고 하드라.
잘못하면 쫒겨나기 십상이니 어쩌면 좋으냐?
내 동생만 해도 15년째 영주권이 안나오다 부부와 조카 네 명중
한사람만 영주권이 나왔다.
나머지 셋은 아직 불체자 신분인거지.. -
작성자손영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9.12 친구야, 인터넷 상에 필요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잘 될 방법들이 있을거다.
내 주변에도 몇분이 있었는데 변호사를 잘 체용하여
지금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네. 문제는 반듯이
불체자 사면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