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여행 허가서 (K-ETA) 잠정 면제

작성자손영인|작성시간23.04.02|조회수332 목록 댓글 0

■ '한국방문의 해(2023~2024)'를 기념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22개 국가/지역에 대한 K-ETA를 잠정 면제합니다.

○ (K-ETA 일시 면제 대상 22개 국가/지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마카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괌 포함)

■ K-ETA 일시면제 대상자가 입국 시 입국신고서 미제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K-ETA를 신청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이전에 승인된 K-ETA는 만료일(신청일로 부터 2년 유효) 까지 유효합니다.

 

■ 한국 여권 소지자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K-ETA는 외국 여권 소지자에 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 주소에 입력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ebsite, K-ETA

 

 

자료: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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