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위생 및 기능
건축물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내의 환경적 요건(※거실의 채광과 환기, 거실의 방습과 차음 참조)뿐만 아니라, 물의 공급(給水)과 배수(配水, 排水)를 위한 배관시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이용편익을 위한 엘리베이터(설비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나 낙뢰로 인한 건축물 붕괴를 방지하는 피뢰설비1)(설비규칙 제20조) 등과 같은 건축설비는 현대 건축공간에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요소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위생 및 기능요소들을 건축허가요건(※건축허가요건 참조)으로서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에 관여하는 조항들은 건축위험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넓은 의미로)는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용자들의 안전도모를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건축설비 규정의 특징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4호).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에 IT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 홈(smart home)이나,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2) 등의 출현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건축설비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법률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비 관련 규정들은 법3)(「건축법」 제62조)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에 대부분의 내용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설비설치의 공통원칙(이용합리화, 용이한 유지관리)4)과 관련한 관련(법률)부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규칙(설비규칙)에 재위임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승용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1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Elevador de Santa Justa) <출처: Wikimedia Commons> 2 브라질 최초의 엘리베이터 엘레바도르 라세르다(Elevador Lacerda) <출처: (CC BY-SA) Luan @Wikimedia Commons> | |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으로 친숙한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지만, 엘리베이터는 모두 11 종류가 있다. 「건축법」에서는 이 중 3가지(승객용ㆍ비상용ㆍ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을 건축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바닥면적 참조)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용승강기5)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89조).
1 1개층 증축으로 인한 승강로 연장의무 제외 ⓒ이재인 2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출처: (CC BY-SA) Harrihealey02 @Wikimedia Commons> |
또한,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또한 연장하여야 하지만, 1개층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다(설비규칙 제5조 단서조항).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건축 시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이 매우 의미 있는 조항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에 좀 더 의미가 부여된다 하겠다.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설치(대수)기준을 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cage)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른데, 16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는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병원의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①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X 7개층 = 7,000㎡
②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 1호에 해당
{(7,000㎡ - 3,000㎡) / 2,000㎡} + 2대 = 4대를 설치
그런데 수용인원이 16인승인 엘리베이터라면 2대만 설치해도 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되어 건축되는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동일 그룹으로 분류된 건축물은 동일 용도의 건축물로 보고 대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건축물이 1~9층까지는 백화점(판매시설), 10~12층까지는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하려 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① 우선, 백화점과 공연장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동일 그룹
②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X 7개층 = 7,000㎡
③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 1호에 해당
{(7,000㎡ - 3,000㎡) / 2,000㎡} + 2대 = 4대를 설치
그러나 용도복합된 건축물이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상의 용도분류에서 동일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A.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와 B.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각각 산정해 보고 A, B 중 적은 대수로 설치한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면적이 1,000㎡인 12층 건축물이 1~9층까지는 백화점(판매시설), 10~12층까지는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하려 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백화점과 전시장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상의 용도분류에서 각각 1호, 2호 그룹으로, 다른 분류에 속해 있다. 따라서,
② 1호 그룹 백화점: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X 4개층(6~9층) = 4,000㎡
③ 2호 그룹 전시장: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1,000㎡ X 3개층(10~12층) = 3,000㎡
A 방식
가. 1호 그룹 설치 대수: {(4,000㎡ - 3,000㎡) / 2,000㎡} + 2대 = 2.5대
나. 2호 그룹 설치 대수: {(3,000㎡ - 3,000㎡) / 2,000㎡} + 1대 = 1대
즉, 가+나 = 3.5대
B방식
2호 그룹의 설치 대수 기준보다 1호 그룹의 설치 대수 기준이 강하므로, 1호 그룹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7,000㎡ - 3,000㎡) / 2,000㎡} + 2대 = 4대
결국, 백화점과 전시장이 복합된 12층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대수는 A방식이 B방식보다 0.5대 적은 수로 산정되었으므로 3.5대 설치가 산술적으로 맞으나 실질적으로 4대를 설치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건설교통부.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2006. 2. 15.
- 이재인.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탐, 2013.
- 글
- 이재인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 ‘건축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글로 옮겨가고 있다. 저역서로는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르 코르뷔지에 건축가의 길을 말해줘』,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세계의 건축물』,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등이 있다.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MA&MP)로 활동하고 있다.
주석
- 1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m 이상인 것 포함)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규칙 제20조>
- 2
- 지능형 건축물은 개념적으로 건축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이다.
‘지능형 건축물’이라 함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2조 제1호> - 3
-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62조>
- 4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5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