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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우회 게시판

대한검도회 공식 답변을 기대하며..

작성자검은 검이요|작성시간10.04.24|조회수346 목록 댓글 17

대한검도회 문의게시판에 글은 올려뒀는데 어떤 답변을 할지 기대되는군요..

혹시 지워버린다면 확실히 켕기는게 있는거겠죠?

 

 

*게시내용*

 

대한검도회 및 대한검도회 산하 일선 도장은 국가공인도장입니까?
제가 알기론 대한 검도회는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고
대한체육회 또한 사단법인체인데.. 대한검도 도장들이 대부분?
국가공인도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묻고 싶군요.
국가공인도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요?

이 사실이 거짓이라면
왜 굳이 얼굴에 먹칠할 일을 묵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대한 검도회 자체에 큰 해가 되고 좋지못한 영향을 끼칠꺼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국가공인도장이라는 말을 대한검도회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잘한건지? 잘못한건지?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기대합니다.



혹시 이글을 지우는건 아니겠죠?
글은 캡쳐받아두겠습니다.



아래글들은 다음카페 "검우회" 자유게시판 발췌글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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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공동부령: 제[0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대한검도가 국가공인이라 하는 것은 불법행위 )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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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 오*** (02-3704-****) 민원인 신청번호 : 1AA-1004-******
접수일 : 2010.04.16 09:48:37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004-******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4.16 14:32:11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검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해 시설기준을 갖추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정 체육시설업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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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공인검도관" 대한검도회의 답변입니다

2) 국가공인검도관이라는 광고에 대하여
- 4/16일자 대한검도회의 답변 즉 "대한검도회는 국가공인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속 단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용어사용 가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린 바도 없습니다"는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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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답변을 보냈다는데 왜 해당 검도장으로는 경고나 주의조치나
이런류의 전화한통 안갔다고 하는걸까요?
항의전화에도 여전히 말장난 현수막은 버젖이 붙이고 있고
항의전화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또 새롭게 붙이고 있고..
참....

일선도장에 지시할수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인가요?
아버지는 양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이 양반행세를 하는건가요?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줘야하는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관자의 모습으로 협회의 미래를 바라볼수 있겠습니까?

좋은약은 입에 씁니다.
씁쓸한 한마디도 겸허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소리만 듣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정하게 바르게 자신의 무도의 장점을 살려 수련하고
홍보하기를 바랍니다.

말장난 글장난으로 유치한 모집은 좀 아니다 싶네요
그럼에도 굳이 밀어부치고 있는 비매너 체육관들...

정통이다..켄도다.. 실전에 강하다.. 가산점준다
이런거 말고 지도자의 자질을 개선하고
수련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참 여기 동네 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우리가 국가공인도장이 아니냐! 난 국가자격증이 있다"
"뭐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지도자 자격증이다 그러니 국가공인도장이다"

이건 머죠? 교육을 그리 받는건지 무지한건지?
이런 지도자가 누굴 가르치죠?

자격증은 개인의 약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럼 워드프로세서 국가자격증있는 관장이면
그도장도 국가공인도장인가요?

손발이 다 오그라듭니다.

참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정말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 쇄신 [刷新]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

 

아래 링크는 우리동네 한 대한검도회 도장의 반응입니다. 어이가 없죠..

명예훼손이랍니다. 법적인 조항까지 조목조목 지적했더니

판결나기 전까진 위법이 아니라는거죠..

바본가요? 법은 왜있나요? 그럼~ ㅄ들

 

http://www.dicaview.com/zero/view.php?id=not&no=189


 

대한검도회 문의게시판 글.

http://www.kumdo.org/help/read.php?tb=qna&no=6922&fid=413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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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검은 검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28 일주일째 답변이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공식적으로 답변안하겠다~ 교묘하게 사용하겠다 이거죠 ㅎㅎㅎㅎㅎㅎ
  • 작성자꿈꾸는무사 | 작성시간 10.05.04 답변을 못한다는 말은 곧 국가공인도장이란 말은 잘못이라고 시인 하는건데...자존심이 상한거죠, 맨날 놀리고 했던 아이한테 호되게 당하니...쯔쯔 당황스러운거죠, 초등학교때 학교 짱먹다가, 고등학교때 왕따 되는 애 여러 보았습니다. 대한검도회도 수년안에 검도계에 왕따 되겠네요..장비 비싸지 애들이 싫어하지 일본꺼지 다른운동이랑 병행 못하지 검도라면서 베기법은 약하지 펄럭이는 치마라 음악줄넘기도 잘 못하지 바닥 딱딱해서 낙법도 잘 안하지 하는게 뭐 있다고, 딱 답나오네...경쟁력에서 점점 밀리네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안하고 남에 허담이나 하고 다니니.ㅉㅉ 대한일본켄도회라고 불러져야 하는데...
  • 답댓글 작성자검은 검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04 대한이 먼저 붙음 안대죠~ 일본켄도대한회!!! 또는 켄도매국검도회
  • 작성자꿈꾸는무사 | 작성시간 10.05.04 왜 검도라는 말을 자기들만 쓰려고들 하는지... 욕심이 또 드럽게 많아요, 태권도는 택견, 공수도, 우슈, 합기도등 비슷한 유형에 맨손 운동을 모두 인정해주고 대한체육회에서 가맹되는데...칼이라는 무기를 쓰는 운동은 자기들만 대한체육회에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하고는 그러니 쪽바리켄도 소리 듣지....죽도 경기가 일본켄도지 어찌 검도고...검이란 칼을 의미하는 거지, 죽도가 칼이가... 짝대기지.... 칼이랑 짝대기도 구분을 안하면서 무슨... 검도는 자기들만 사용해야 되는것처럼 허세 부리기는, 깝깝하다.
  • 답댓글 작성자검은 검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04 또 어찌나 검도! 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나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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