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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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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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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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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영 제3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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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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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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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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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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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
2M
3M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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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조와 너비의도로( 건축법 시행령 3조의 3)
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 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는 너비 2m~ 6m 까지 분류 (상기한 '막다른 도로의 길이'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