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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건축

건축 허가시 도로의 조건

작성자해가찬굴비|작성시간11.10.20|조회수387 목록 댓글 0

 

  1.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제11호]

 ①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영 제3조의3]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2M

  3M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별도 구조와 너비의도로( 건축법 시행령 3조의 3)

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 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는 너비 2m~ 6m 까지 분류 (상기한 '막다른 도로의 길이' 표 참조)

 

 

  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면적에 따른 도로 너비 [영 제28조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2,000 ㎡ ( 공장인 경우에는 3,000 ㎡ )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법 제45조]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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