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승인 2026-06-16 14:1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261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청구 취지 수용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지난 2024년 3월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 기자회견 모습. 경기일보DB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청구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3건을 전면 공개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적 분쟁도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유가족 측에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가족 측은 올해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기록물이 유가족에게 최종 전달됐고, 유가족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세상 밖으로 나온 핵심 기록물들 안에는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을 둘러싼 당시 정치권의 치열했던 논의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공개된 문건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TF 회의 결과와 주요 쟁점,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등이 고스란히 보고돼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한 여야의 조문 비교 분석은 물론,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여야별 주장 내용,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추가 결정 사항 및 내부 검토 내용 등 입법 과정의 핵심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유가족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제공해 관련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