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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작성자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작성시간26.06.22|조회수73 목록 댓글 0

▢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〇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체류 자격 무관)
〇 13개국 언어로 번역: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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