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1972호
2018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환경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 사업유형
-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기간 : 2018.10월 ~ 12월(3개월간)
○ 지원기준
① 시장형 : 참여자 1인당 210만원/연 이내
② 공익활동 : 참여자 1인당 인건비 월 27만원 / 부대경비 연 14만원
※ 단, 초기 투자비용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차세대시스템 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 기준은 붙임 사업안내 자료 참고
○ 예산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70%
2.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지자체전담기관 등
· 수행기관 지정 제외:(예비)사회적기업,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임의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사업참여 가능) ·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ʼ17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 (경고 또는 사업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기관 등은 참여 제한 · 단, 시장형사업은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법인 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각 1부(붙임 서식)
○ 공고기간 : 2018.8.28(화) ~ 9.4(화), (5일간)
○ 접수기간 : 2018.9.3(월) ∼ 9.4(화), (2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전체를 이메일로 사전제출 후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 단,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사전서류 제출 이메일 : minervakoo@seoul.go.kr(한글파일)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3층)
3.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1차 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 서류 및 사업실적 등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2차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선정
○ 평가기준
-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최소 사업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 (회계와 재무 담당자 분리)
-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을 통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수행기관 우선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9월 12일(수) 서울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 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 매칭사업으로(국비 30%, 시비 70%)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외에 단체의 실적 및 사업 내용 등과 관련한 추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사업량 및 지원 예산, 사업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됨.
○ 선정된 수행기관과 시가 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02-2133-780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