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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인터뷰

단국대학교에서 문신사 제도 논의 본격화

작성자아빠|작성시간25.11.24|조회수182 목록 댓글 0

   단국대학교에서 문신사 제도 논의 본격화

미용업계 주도의 체계적 자격·교육·안전 기준 필요성 제기

최근 통과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단국대학교에서 PMT교수협의회의 주관으로 문신사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11월21일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제도 정비 과정에서 미용업계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신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자격구조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문신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용문신, 서화문신 등 기술군별로 실기시험을 분리하는 방식을 검토 하고 1·2급 등급제로운영하는 방안, 이론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구성하되 실기는 기술군에 따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공자의 필수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허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 등으로 실무자들의 부담을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및 소비자 분쟁 증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제 소비자 분쟁의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표준화된 안전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이에 참석자들은 피부 장벽 손상, 색소 변형, 감염 등 부작용 원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작용 대응 매뉴얼이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학, 피부해부생리,색소학, 시술기법 및 안전 시술 실습, 응급대처, 법규 및 영업 기준 등 문신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을교육과 시험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문신사를 기능인이 아닌 미용분야 전문 직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취크림 사용 문제는 가장 시급한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 되었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리도카인 기반 마취크림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신사가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신사 전용 저농도 국소마취제를 별도 의약외품으로 분리하거나, 문신사의 제한 사용을 명시하는 방식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기준과사용 지침을 담은 별도의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논의가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은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관련 제도·교육기준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교수가 단국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웰니스케어융합학과 뷰티항노화 전공(석사과정)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정책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단국대학교에서 문신사법 논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신사 제도는 단순한 시술의 합법화에 그치지 않는다. 자격체계, 교육기준, 안전관리, 부작용 대응, 마취크림 사용기준까지정교하게 설계될 때 비로소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단국대학교에서 논의된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한 첫 단계이자,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자리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문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용산업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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