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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6억 원 전용금 문제와 공익법인으로의 시도

작성자아빠|작성시간26.06.15|조회수162 목록 댓글 0

중앙회 26억 원 전용금 문제와 공익법인으로의 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3(202210~20259)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정관 및 회계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는 복지부는 3년 주기 단위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지적 사항)으로 복지부는 중앙회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1, 경고1, 주의2)와 신분상 조치(징계 5)를 내렸습니다.

지적 사항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법인자산의 총액 등 중요사항 등기절차 미준수(개선 요구), 지회, 지부의 위생교육 회계관리 미흡(개선2, 기관주의), 위생교육 회계의 부적정(기관경고, 신분조치(징계5), 시정(2,639,078,387)), 사업계획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미준수(기관주의) 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원(인터넷 위생교육비 포함) 예산 26억 원에 대한 전용금 문제입니다. 복지부는 중앙회의 202212월 감사 후 20233월의 감사결과에서 약 11억 원의 전용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월의 감사결과에서 전용금 금액이 약 26억 원으로 그 액수가 15억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 증가는 실로 어처구니없다는 것이 미용계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교육원(위생교육비)에서 전용금이 늘어난다면 3년 후에는 그 액수가 엄청날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용회관까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위생교육비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의 금액까지도도 포함됩니다. 위생교육비는 교육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비를 쓰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의 감사결과 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사회가 승인을 했다면 이사들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용 근거도 명화하지 않게 26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용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뜻있는 미용인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미용사회는 엄청난 액수의 전용금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용사회의 미래를 위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더구나 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나온 이상 잘잘못을 명백하게 따져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하여 앞으로 미용사회의 회계가 분명해지고 제대로 운영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많은 미용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용인들이 분노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회 사정을 잘 아는 미용인의 제보에 의하면 중앙회는 내일 있을 총회에서 미용사회를 공인법인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미용사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다면 수입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미용사회의 설립 목적은 정관 2(목적) 이 법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미용업의 발전 및 미용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용업의 발전과 미용기술향상,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대한미용사회 설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인들을 위한 단체인 것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을 대표하는 단체 중 공익법인을 표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미용사회가 속해 있는 9개 위생단체에서도 공익법인을 자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독 대한미용사회만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 미용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대의원들의 몫입니다. 미용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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