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신원조회기간인데;;
신원조회는 지역별로 한다들었는데;;
깊이 있게 하는건가요??
어느정도로 하는거죠??
출신대학 학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얻어서 조회하고 한다고들한다는데;;
심하게 하는건가요??
머 학교생활하는동안 심하게 사고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평이 좋게날리는 없을테고;;
심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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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07-(희망이아빠) 작성시간 07.10.26 보통 학교로 찾아온다면 담당교수님을 찾아가시는지.. 저도 뭐 학교에서 아는 교수님도 별로 없고.. 담당교수님께 전화하신다면 다행히 저희 담당교수님께서 학사사관 출신이라 다행이지만.. 에궁~ 은근 신원조회도 압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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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별이되야지~★ 작성시간 07.10.27 뭐 진짜 찾아가기까지 할까여 오반거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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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충성 작성시간 07.10.31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신원조사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로서 임용 및 임관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 및 국방장관령으로 명시되어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됩니다.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로서 해당 본적지 및 해당 학교기관에 대상자에 대한 신원유무를 확인하며 학교성적, 학교생활, 특이동정 등 다양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하여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쯤되면 걱정이 많이 되지요? 하지만 큰 문제사항이 없을시에는 객관적 평가수준으로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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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07-(희망이아빠) 작성시간 07.11.01 연락이 안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겠죠!! 그나저나앞으로 한달 반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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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hddn 작성시간 07.11.18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넷고시 사이트에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