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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보습 학원의 차이가 뭐지요?

작성자학원운영리더|작성시간10.10.16|조회수1,900 목록 댓글 0

어제 이곳저곳 알아보다 맘에 드는 곳이 있어서요..

기존에 수학 고등부 보습학원이라고 하시는데...

어학원과 교습소의 차이는 알겠는데 보습학원은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전 새끼강사 한 명 두고 제가 수업 이끌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지....

 

전에 올린 글에 쪽지 보내주시고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C
교습소- 강사채용금지,신고한 1과목외에 수업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학원은 보습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고, 여러과목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보습학원과 어학원의 차이점은, 원어민 강사 채용여부에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원어민강사 채용이 불법입니다.
수업료등 융통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습소보다는 학원으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위에 분이 잘 쓰셨는데요....

일단, 강사를 두시려면,
교습소는 안됩니다.
강사 채용 불가네요.....
보습학원은 채용 가능하고,
어학원은 순수 강의실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정도 나와야 합니다.

면적이 되면,
보습학원보다는 어학원의 등록이 더 좋구요.....
요즘은 주니어와 성인의 구분이 있으니,
구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E
어학원 기준면적은 강의실 바닥기준 90m2이상입니다(경기도 성남) 지자체마다 교육청 문의하심 정확합니다. 영어신듯 한데 보습이나 교습소보다는 어학원이 수강료기준이 높으니깐 유리할 겁니다...분당인데요 보습69000원/어학원고급반 기준 119000원이니...많이 차이나죠? 동급 영어 학원들과 비교해서 산정하시겠지만 참고하세요^^참 원어민반은 174000원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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