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우리카페는 누군가의 질투와 부러움을 받는 게시판이 있다보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요.
현재 익명성을 이용하여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상대방의 비밀 혹은 수치스러운일들을 들춰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사회생활까지 두렵게 하는 경우랍니다.
현재 운영진에서는 이러한 글과 댓글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중이며.
신고를 통하여 신원확보와 심할경우 고소까지 불사하고있습니다.
운영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고 가능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 메뉴얼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성립요건 -
사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서 성립합니다.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함이란, 상대방을 폄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말과 글, 행동으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감정을 표현
상대방이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함)
형범 제 307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1.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이야기 할 것.
2.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이 필요할 것. (한라에 올라오는 경우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3. 그 발언내용이 사회적 평가 절하 시킬만한 내용일 것.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이 되는경우엔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2. 신고방법(신고하기위해선 해당 내용의 캡쳐가 꼭 필요합니다.)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는 무조건 받아야 겠다라면 글이지워지기전에 빨리 운영진에게 연락주세요!
글이나 댓글이 지워진 후엔 운영진도 그냥 신고할 수 밖에 없어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www.netan.go.kr/index.do) 으로 접속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14일 이내로 처리)
직접가서 신고하시려면 해당 캡처를 프린팅하거나 메모리 저장하여 사이버수사팀에 조서 접수 해 주시면 됩니다(즉시처리)
우리는 모두 성인이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