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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지사항

예비군훈련 후 공결신청방법 안내

작성자최송은(사무부장)|작성시간18.04.10|조회수106 목록 댓글 0

학과별 일정에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은 훈련종료 3일 후부터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공결신청->"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 된때" 선택->개인정보이용 동의->공결원 저장 하면 해당 단과대에서 결제함으로서 완료.

학과별 훈련일정외에 전국단위훈련 신청 등 다른날자 훈련을 받은학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로그인 하여 훈련필증을 다운로드 받아서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함으로서 공결신청.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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