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
ljkim 2020. 2. 21. 10:46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거나 자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이용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절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증여세 면제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그 한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낼 경우 증여세율에 대해서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미성년자의 기준은 민법제4조에 따라 2013. 7. 1.부터 19 세 미만으로 한다
- 위의 공제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거주자일 경우는 비적용.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증여세에 대한 기초상식은 아래 국세일보에서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소위 부자세금으로 여겼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
사망한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야 하는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크다.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물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비해야 할 세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재산을 받는 쪽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미리 절세 전략을 숙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산 이전을 계획해야 한다.
우선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인적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 시가를 적용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대체로 부동산의 기준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는 편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일 경우가 많다.
부모는 절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대납한 부분까지 재차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상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에서 40%의 미신고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020년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원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6,000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과세대상은 증여 받은 자(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한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게 되는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 국내 재산 과다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재산은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아래 증여공제한도에 따라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 | 공제한도액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5,000만 원 |
| 미성년 2,000만 원 |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자진 신고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세액공제(19년 이후 증여분)는
3%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아래와 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납부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액 x 20%
- 부정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액 x 40%
- 일반과소신고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액 x 10%
- 부정과소신고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액 x 40%
지금까지 2020년 증여세율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납부기간 등을
꼭 체크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도움 받을 수 있는 세무회계전담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나루세무회계컨설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년 증여세율 알아보기|작성자 narutax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증여할 재산이 있다는 것도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는것도 큰 축복인데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두려 봐도 맞게 계산한건지 모르겠고 계산하는것 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계산기로 계산하는것보다 더 쉬운 증여세 계산방법이 있어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 이란 탭이 있어요.
그럼 빈곳을 차분하게 채워주시면 자동으로 계산기가 예상되는 증여세를 계산해 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계산방법과
이것을 알아두면 좋을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세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의 식이 바로
증여세계산방법입니다.
증여에는 크게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 혹은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에는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증여한 재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붙고요, 누진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공제도 함께 높아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까지 같이 증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경제력이 없어
부모가 대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대납한 증여세에 또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증여자가 될 때에는
손주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 증여세의 30%를 증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증여공제액이 있는데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같은 혈육 관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역시 증여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기간은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수증자일 때 공제금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받지만, 미성년일 경우에는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또 명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집을
증여할 때에 단독 명의로 한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식은 (10억 원 - 공제액 5000만 원) * 30% - 누진공제액 6000만 원 이고요,
결과는 2억 2천5백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절반씩 증여한다면,
아들은 (5억 원 - 공제액 5000만 원) * 20% - 누진공재액 1000만 원으로 계산,
며느리는 (5억 원 - 공제액 1000만 원) *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으로 합니다.
각각 8000만 원과 8800만 원이 나오고요,
이를 합치면 1억 6천8백만 원이 나와서 단독 명의에 비해서 57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증여를 해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증여세 계산방법 알고있으면 유용하다|작성자 최성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