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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주식 / 펀드 세금

작성자써밋대장|작성시간26.06.09|조회수31 목록 댓글 0

*주식

1. 국내주식 : 증권거래세 0.25% / 매매차익X

2. 해외주식 : 1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22%

 

* 펀드

ETF는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 (해외지수ETF, 상품ETF, 채권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KINDEX중국본토CSI, 파생상품ETF 등) 를 매도한 경우 펀드를 환매한 것으로 보아 매매차익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소득구분은 배당소득)

 

1. 국내펀드 : 주식형편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X

                    파생상품(레버리지.인버스펀드) 매매차익에 대해 15.4% 세금

2. 해외펀드 : 매매차익에 대해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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