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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기사모집 → 마포구/ 마을버스기사모집 서초구, 초보자 환영

작성자창공|작성시간14.07.11|조회수20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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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기사모집 / 하반기 / 마포구 / 서초구 / 관악구 / 경력자 및 초보자 승무교육후 취업]

 

모집부문 및 자격

구 분

자 격

근 무 조 건

운전면허 1종 대형, 초보자, 경력자, 고령자 환영, 2교대

급 여 조 건

1,800~2,400만원(상여금 미포함)

복 지 혜 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식제공

근 무 지

서울시 / 경기도

준비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면허증 사본(대형) 1통

   4.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통

   5. 운전자정밀검사 종합판정표(신규, 3년 이내) = 교통안전공단 발행

   6. (무사고)경력증명원=경찰서 발행(전체내역)

   7. 신규 채용자 교육 수료증 = 교통연수원 발행(없으신 분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스피드버스잡은 ㈜하나에이전트로 2006년에 설립되어 버스광고 전문 업체를 시작으로 하나애드기획사 버

스광고사를 확장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버스회사와 연계되어 있지만 수도권 400여개의 버스회사만 연계하여 취업이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

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10여년을 한결같이 성원해준 승무교육생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과 승무교육에서  부족한 교육이 된다면  즉

시 환불과또한 즉시 취업이란 원칙에 부정적 시간 소요되면 바로 환불이 될 것입니다.

(환불에 대한 불이행시 허가업체를 관리하는 영등포 구청에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책임있는 약속,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역 7호선 9번출구 / 2호선 8번출구로 나오셔서 9번출구 부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 사고발생시의 조치(법 제54조)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①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

    원이 장소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그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

    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

    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조

   사를 하여야 한다.

 

 

 

◈ 앞지르기 방법 등(법 제21조)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①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법 제22조)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③ 이 방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④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⑥ 앞지르기 금지되는 장소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려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이 도로에

         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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