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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기사모집→인천 연수구, 시내버스기사모집 2명, 김포시3명

작성자창공|작성시간14.07.17|조회수731 목록 댓글 0

시내버스기사모집→인천 연수구/시내버스기사모집 2명, 김포 시내버스기사모집 3명, 하반기 시내버스기

사모집을 하오니 초보자 많은 상담,  격일근무  시내버스기사모집, 시내버스기사모집에 초보자 자체승무

교육 입사가능

 

     

    

     전문사업체, 기업체와 연계되어 구직과 구인

  에 믿음과 신뢰로 신속하고 정확한 일자리 창출로 즉석

  취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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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장농면허 누구나 시내버스운전기사에 취업가능 ]

 

 

시내버스기사모집 초보가능 / 인천시 연수구 / 김포시

 

모 집 요 강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마을버스운전원
5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김포시 

 
- 학력무관
 
- 경력 여객운송 2년이상
 
- 1종 대현면허 소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 격일근무, 2교대 가능한분
 
- 책임감이 있으신분
 
2. 근무조건
 
- 보수수준 : 2,400~ 2,800만 원
 
- 복리후생 : 4대보험, 중식제공
 
- 고용계약 : 계약직 → 정규직
 
- 근무시간 : 격일근무 

 

- 근 무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포시 

 

3. 제출서류
 
1. 자필 이력서(사진부착
 
2. 주민등록 등본
 
3. 적성정밀검사 판정표
 
4. 무사고경력증명원(전체) → 경찰서 발급
 
5. 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각 사본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5. 기타 상세내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9길 9 (지번 대림3동 712-4) 대동빌딩 2층 버스팀 스피드버스잡,
 
 강상록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 131-92-13202. 인허가번호 : 213-3180191-14-5-00007.
 
 전화번호 : 070-7534-1167, 010-3233-1134
 

 

버스상담 바로가기 클릭 → http://speedbusjob.com/

  버스취업 상담하신내용은 관리자와 상담하신 고객님만 연람 됩니다.

  상담하신 고객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람과 수정 가능합니다. 많은 상담 바랍니다.

 

 

스피드버스잡은 ㈜하나에이전트로 2006년에 설립되어 버스광고 전문 업체를 시작으로

하나애드기획사 버스광고사를 확장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버스회사와 연계되어 있지만 수도권 400여개의 버스회사만 연계하여 취업이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10여년을 한결같이 성원해준 승무교육생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모두 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과 승무교육에서

부족한 교육이 된다면즉시 환불과 또한 즉시 취업이란 원칙에 부정적 시간 소요되면

바로 환불이 될 것입니다.

(환불에 대한 불이행시 허가업체를 관리하는 영등포 구청에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책임있는 약속,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면허증만 소지하신분 많은상담 바랍니다  

한번의 취업에서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시내버스까지 지속관리에 미래의 비전을 약속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단계별 취업관리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지속관리 

 

대림역 7호선 9번출구 / 2호선 8번출구로 나오셔서 9번출구 부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및 범칙행위(규칙 별표28)

 

벌점의 종합관리

 

① 누산점수의 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이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②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③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

    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40점의 특혜점수를 부

    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

    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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