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 보내드린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핵심요약사항('25.06.28기준)' 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 첨부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 구입자금 주담대 처분조건 특약 추가약정서 작성방법
개정전까지 '[5-06-0928]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제4조 삭선 및 수정
제 1조 (목적)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약정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제 4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 · 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 (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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