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
며칠 전 여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계획하다가 새로이 알게 된 새롭지 않은 뉴스이다.
국내여행을 비교적 자주 다니는 편이지만, 매번 국내여행 시 이런저런 예약과 교통편의 불편함이 싫었고 주요 관광지가 아닌 내 맘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는 여행을 주로 하는 편이라서 자동차여행을 즐겼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라는 용어만큼이나 생소한 이 ‘여행바우처제도’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생소한 제도이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월수입 25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포함)를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주 5일근무제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수지 적자폭은 항상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아직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는 주 5일근무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는 여행이란 말 그대로 남의 집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이 여행바우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작년 3월 시행초기에는 자격조건도 까다롭고 여행상품도 한정되어 있었지만 7월 이후 제도가 보완되어 신청자격도 완화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자격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됐으며, 골프여행과 같은 특정 호화 사치 상품과 해외여행 상품을 제외한 국내여행 상품은 거의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작년에 실시한 시범사업이므로 올 2006년 2월 28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과 금강산관광과 같은 북한여행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도 시행사업이었던 이 여행바우처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을 권고하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상시제도로 정착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번 겨울에 가족과 낭만적인 겨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한번 여행바우처제도를 확인한 후에 여행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
[신청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자로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단 여행 및 숙박관련 관광사업체 근로자 제외
[지원 여행 상품]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모든 여행사의 여행상품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선착순, 사업기간 내 일인당 1회지원
(단 출발이 기준 2006년 2월 28일 이전까지)
※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의 사치성 여행 상품은 제외되며,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및 홈페이지]
http://voucher.koreatravel.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T.02-757-7485~7488/F.02-6243-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