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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영업보상에서 영업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이익을 의미하는지요?
만약 최근 3개년의 영업이익 합계가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치인 1억원이 영업이익상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인지.... 평균 영업이익의 구체적 산출 방식에 대하여 예제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토지공사 담당자 이명섭 답변일 2006-04-12)]
공익사업지구내 영업손실보상 평가에 적용하는 영업이익은 경상이익이 아닌 매상총이익으로부터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공제한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을 받는다고 전제할 경우 년간 영업이익이 1억인 경우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상품이전비용, 광고료 등을 제외한 보상금은(3개월분) 최고 2,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지침중 해당부분 제7조【자료의 수집】영업손실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대상물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및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명세서 등) 3. 회계감사보고서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서 5. 고정자산대장 및 재고자산대장 6. 취업규칙, 급여대장,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 기타 필요한 자료
제10조【영업이익의 산정】①영업이익 산정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자료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최근 3년간의 연간평균매출액(추정매출액) 등에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영업의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 중에서 당해 영업시설의 규모, 배후지의 상태, 연간매출액, 동종 유사규모 사업체의 영업이익 등에 고려하여 당해 영업의 실제 연간평균영업이익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 산정시에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자가노력비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영업의 실제 영업기간이 3년미만이거나 영업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 기타 영업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실제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이나 그 영업시설규모 또는 영업환경의 변동이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추정매출액 등의 산정은 당해영업의 종류, 성격, 영업규모, 영업상태, 영업연수, 배후지상태 및 기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동종 유사규모영업의 연간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개인영업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영업이익이 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영업의 영업이익으로 본다. 이 경우에 둘 이상 업종의 영업이 동일사업장에서 공동계산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영업으로 본다.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
<참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