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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임시정부를 우리의 법통으로 기술하라!

작성자치우천왕|작성시간17.05.15|조회수79 목록 댓글 0

한국NGO신문 3월 21자 8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하여 교육부에 공식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보낸 원고>


[국사교과서, 올해 이것만은 꼭 바꿔라!] 〈6〉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법통으로 기술하라!


박정학/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현행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사교과서에는 임시정부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위치, 활동 등 대한민국의 법통에 준하는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 그러다 보니 ‘독립’과 ‘광복’이란 용어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독립’이란 말도 사용가능하지만, 임시정부가 있다면 독립이 아닌 ‘광복’이라야 맞는다. 그래서 선조들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했다. 이런 관계가 불분명하니 ‘건국절’이라는 못된 장난질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30년간 ‘대한민국’ 연호로 국체를 나타내었다
1941년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의 서명으로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의 마지막에 ‘대한민국 23년 9월 18일’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1919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로 표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공식적인 기년법(紀年法)으로 채택되어 1948년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채택할 때까지 법률 공포문, 관보를 비롯한 모든 정부문서에 공식연호로 사용되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의 시작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과서에서 임시정부를 국체로 서술하지 않고 오히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식민 지배’ ‘일제의 식민지 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국체가 일제였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광복 투쟁을 설명하면서도 국체에 대한 언급 없이 개인이나 사조직에서 투쟁을 추진한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를 국체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현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사회 5-2』는 ‘1.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라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4절 ‘국권상실과 민족의 수난’에서는 을사조약, 국권 강탈, 경제수탈 정책, 일제강점기 도시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활, 전쟁에 동원된 우리나라 등 일제의 동정 관련 내용에 8쪽을 할애했으나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 5절 ‘주권수호와 독립운동의 전개’의 6개 항 중 하나의 항목으로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효과적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던 것처럼 반쪽도 안 되게 기술하고 있다.
다음 쪽에 ‘한인애국단의 활약’을 박스로 처리하여 ‘한인 애국단은 김구를 중심으로 1931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이다.…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 크게 활약하였다’고 사진과 함께 그 의거를 소개하면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결시키는 설명은 없고, 임시정부가 유엔을 상대로 공식 국가 조직으로서 활동한 내용들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광복 후 신탁통치 반대 운동 등을 거쳐 1948년에 유엔의 감시 하에 남한만 총선거(5.10)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7.17)한 후 그 헌법 절차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기술하면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독립’과 ‘광복’을 구분하여 사용하라
우리 겨레의 광복 투쟁에 대해서도 ‘무장 독립운동’이라는 항에서 3‧1 운동 이후 무력으로 일제와 싸우려는 분위기가 만주지역에 확산되어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여 국내로 진입하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일본군과 경찰서를 공격하여 승리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하여 ‘독립’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3장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의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절에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광복군을 훈련시켜 국내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다’는 등 ‘독립’ 대신 ‘광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정했다. ‘독립운동을 한 결과 광복이 되었다’고 학생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했든지 간에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법통으로 본다면, 3‧1 만세 의거까지는 ‘독립’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국체는 대한민국, 정체는 임시정부이므로 국토와 국민에 대한 주권, 즉 국권을 찾아오는 ‘광복’이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광복’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3‧1 만세의거 이후의 많은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광복투쟁’으로 고쳐서 기술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국권을 상실하여 그것을 찾기 위한 임시 조직이었으므로 조직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법통’으로서의 위치에 맞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임시정부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모든 광복투쟁을 임시정부의 역할로 연계시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국체로 활동한 내용을 비롯하여 광복 후의 정부수립과도 연결시켜 기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시정부의 광복투쟁을 무시하는 ‘건국절’이라는 수작이 나올 수 없게 된다.

1943년 한국광복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인도ㆍ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였다

한국광복군 창설식에서 연설하는 김구

대한민국 23년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문


<보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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