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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낙인 조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 대지급제 제·개정하라”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20.05.11|조회수53 목록 댓글 0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비정상가족은 없다
한부모 낙인 찍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두의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조속한 양육비 대지급제 신설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수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한국한부모연합은 가난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양육비 대지급제 신설을 오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8일 촉구했다.

한부모가족의날은 201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날은 2회째 맞는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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