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혼 뒤 부모 한쪽이 양육권을 갖는 '단독 양육'보다 양육비를 분담하며 아이를 키우는 '공동 양육'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신중히 해야한다는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두고 판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 32기)는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동 양육 방법에 관하여-'공동'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동 양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라고 운을 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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