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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때 그 ‘나쁜 아빠’ 어떻게 됐을까? ‘양육비 체납’의 말로는 없었다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20.06.29|조회수32 목록 댓글 0

    

올해 1월, 청량리 시장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7년 넘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나쁜 아빠'가 찾아온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위협해 언론이 떠들썩했죠. 이 남성은 동행 취재 중이던 방송사 기자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폭행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다음날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 양육비 7년 안 내고 버텨도 '언터쳐블'

전 남편 박 씨는 처벌됐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겨우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라도 법이 정한 양육비를 제때 내고 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2012년 12월부터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 있느냐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 체납자를 처벌하거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1월 17일 청량리시장, 박 씨 일행이 밀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강 씨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장면 [사진제공 및 설명=배드파더스]

양육비 지급 명령? 무시하면 그만

감치 명령? 안 받으면 그만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처분은 '감치(監置)' 명령입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인데,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입니다.

7년 넘게 양육비를 체납한 박 씨도 '감치 10일'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감치'는 상습, 고의 체납자에게 처벌의 의미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도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긴 고생 끝에 '감치' 명령을 받아내도, 주거지로 등록된 주소로 배달되는 '감치 결정' 문서를 6개월만 받지 않고 피해 다니면, 이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박 씨는 청량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3차례나 감치 명령서가 전달되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강 씨는 또 사비를 들여, 처음부터 다시 양육비 지급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운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사례의 11% 만이 감치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출처: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03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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