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0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그간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제도 대상 선정10일부로 중위소득 제도 대상 기준 삼기로현실에 맞게 효율적 제도 운영하겠단 방침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중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했다.
그간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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