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에 9조5천억원 투입…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일 9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824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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