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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원 “양육비 지급 회피 의도 감액 청구는 안 돼”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20.09.14|조회수112 목록 댓글 0

 


“60만원 양육비 많아” 주장한 남편, 양육비 감액 청구 ‘기각’
“아버지 최소한 의무 이행 안 해…자식 복리보다 지급의무 회피 의도”

/ 사진=연합뉴스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한 남편이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양육비 감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이혼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변경(감액)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아이 하나를 뒀지만, 지난 2011년 4월 협의이혼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로 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자 B씨는 부산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미지급 양육비 중 1600만원을 분할해 20개월 간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감치 신청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A씨는 지난 2월 양육비 60만원은 너무 많고, 30만원을 감액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이전해 1억75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문제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6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판사는 “청구인(A씨)은 이혼하면서 재판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절반을 이전했지만, B씨는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200만원 가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부도 함께 인수했다”며 “B씨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했던 주점 2곳에 관한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해,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만큼 B씨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야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는데 이는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양육비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식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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