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단위: 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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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개선 전과 후 [자료=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 개편 전 (‘14년) | 개편 후 |
근거법 | 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
70만 가구 |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
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 동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소요 예산 | 7,285억원 | 약 1조원 |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 9만원 | 약 11만원 |
전달체계 | 지자체 |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하고,
오는 6월부터 개편한 주거급여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50425_(보도참고자료)_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