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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크랩] 7월부터 저소득층 최대 월36만원 주거비 보조

작성자부산한부모가족센터|작성시간15.04.26|조회수73 목록 댓글 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기준임대료 개선 >

 

(단위: 만원/월)

 

구분

종전 기준임대료(‘13.9월)

개선 기준임대료(‘15.7월 시행)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인

17

15

12

10

19

17

14

13

2인

20

17

14

11

22

19

15

14

3인

24

21

17

13

26

23

18

17

4인

28

24

19

15

30

27

21

19

5인

29

25

20

16

31

28

22

20

6인

34

29

24

19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기준임대료 개선 전과 후 [자료=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

 

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하고,

오는 6월부터 개편한 주거급여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 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50425_(보도참고자료)_7월_본격_시행_주거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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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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