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가구의 소득의 한 가운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선정기준으로 이용한 개념인 최저생계비가 절대적기준이라면
이러한 중위소득의 개념은 상대적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2015년 중위소득 기준>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6/1일 ~ 6/12일 집중신청기간내
신청바랍니다.(기존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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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