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사업 수혜 여부가 결정됐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난치성 질환을 앓거나 다자녀 가구, 그리고 미혼모 산모 등에 해당할 경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0287&re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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