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자녀가 부모 친권상실 요청…양육비 30일 안주면 감치
미성년 자녀 관련 재판시 의견 청취…면접교섭 보조인 지정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1961년 제정된 인사소송법과 1963년 제정된 가사심판법이 폐지되면서 1991년에 제정·시행된지 25년만의 전면개정이다.
현제도는 가사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여, 친권자의 지정과 친권 행사 및 상실, 자녀 양육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자녀 면접교섭을 돕는 보조인 도입 등 기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신설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자격 없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고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동의 복리와 양육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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