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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녀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20.03.17|조회수17 목록 댓글 0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5일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 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 부모는 30세 미만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적용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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