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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중당, ‘생활동반자법·양육비 선지급제’ 총선 공약화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20.03.18|조회수37 목록 댓글 0


민중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한부모 관련 정책을 공약하기로 약속했다.

민중당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국한부모연합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중당은 “한국한부모연합이 제안한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한부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민중당이 이번에 국회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출하시길 기원한다”는 덕담으로 모두발언을 대신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이 제안한 정책은 총 5개 분야로 ▲한부모가족기본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한부모가족 주거권 지원 보장 강화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등이다.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제안한 정책을 모두 공약화하기로 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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