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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16.06.20|조회수683 목록 댓글 0
2016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점포세팅, 창업 후 경영 지도까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구 분내            용
지원대상

○ 중위소득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법인사업자 제외)

    《2016년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1,299,8652,213,2822,863,2153,513,1474,163,0794,813,012
지역건강보험43,17061,49981,155107,322117,813134,69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함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23세 이하 자녀부양 한부모 여성가장
■ 창업의지와 창업능력이 우수한 자
■ 사회연대은행 주관 기본교육 및 컨설팅 등에 참여 가능자
■ 지원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까지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폐업한 자 지원불가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이하 창업자금 무상지원

○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 네트워크 지원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서
접  수
심사교육.약정사후관리
1차 심사2차 심사3차 심사
우편서류. 현장심사
. 직능평가
최종심사. 창업교육
. 대출약정
. 현장방문 및 전화 컨설팅
. 애로, 건의사항 수렴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배우자 필수, 자필서명(도장 서명 인정 안됨)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
사업설명회○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내 공지(www.bss.or.kr)
접수기간○ 2016. 5. 30(월) ~ 6. 30(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 의 처○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내선 1번)
   ※ 전화 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 예약 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서류 및 현장심사 합격자 중 업종별 직무능력평가가 진행되며, 각 단계별 심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진행됨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http://mc.bss.or.kr/fund/fund_03_detail.asp?strMode=&nBCID=14&nBID=71331&strSItem=&strSText=&strSKin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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