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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한부모여성가장 창업대출지원사업 2017년 1차(37차) 희망가게 신청하기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17.01.17|조회수266 목록 댓글 0

한부모여성가장 창업대출지원사업

2017년 1차(37차) 희망가게 공고문

2017년 희망가게 창업대출 지원서류를 접수모집합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3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17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1,970,114

2,548,640

3,127,166

3,705,691

4,284,217

* 참고 : 201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재산기준 : 재산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기준 이하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기본재산기준 100%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전북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인천

원주/

춘천

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세종

대구/구미/안동/

포항/경주

전주/

익산

광주/광양/목포/순천/나주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원기관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대전여민회

042)223-9790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광주북구희망

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본 사업자금 포함)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대출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합니다 – 심리상담, 재무교육, 법률자문, 창업기술교육비, 창업주 연대 및 가족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37차

38차

39차

접수

2017.02.06.~2017.03.10

2017.05.08.~2017.06.09

2017.08.07.~2017.09.08

심사

2017.03.13.~2017.04.06

2017.06.11.~2017.07.06

2017.09.10.~2017.10.12

최종발표

2017.04.07

2017.07.07

2017.10.13

오리엔테이션

2017.04.14.~2017.04.15

2017.07.14.~2017.07.15

2017.10.14.~2017.10.15

※ 접수는 연내 3회차 진행될 예정이며 37차 이후 회차일정은 추후에 재공지됩니다.

※ 접수 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자 분들은 1박2일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모집공고

서류심사

1차면접심사

(창업의 준비성)

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업종의 전문성)

선정실사

(가정방문)

최종발표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 조회 동의 후 자료 제출

5. 제출서류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fax, e-mail접수 불가)

1) 기본서류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도록 하여 제출)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다운로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 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지역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2)3675-1240 l www.beautifulfund.org l www.hopestore.org

· 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세종 지역 : (우)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42)223-9790 l www.tjwomen.or.kr

· 대구․구미․안동․포항.경주 지역 : (우)4192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당자 앞 l 053)742-9637 l www.cne.or.kr/

· 광주.광양.목포․순천․나주 / 전주․익산 지역 : (우)6117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3층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62)513-1240 l www.hopejahwal.kr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지역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l 051)868-5815 l www.busanjh.or.kr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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