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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지원]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17.01.17|조회수185 목록 댓글 0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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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649,9321,106,6421,431,6081,756,5742,081,5402,406,506
최저 생계비 150%974,8981,659,9632,147,4122,634,8613,122,310 3,609,759
최저 생계비 200%1,299,8642,213,2842,863,2163,513,1484,163,080 4,813,012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9인 가구
80%
1,300,000
2,220,0002,870,0003,520,0004,170,0004,820,0005,470,0006,120,000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전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2월 3일(금)‧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2월 이내‧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이내‧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3월 이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결과보고치료 종료 후[치료 종료 후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의료비 지원치료 종료 후‧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교정 치료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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