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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공모

작성자한국한부모연합|작성시간18.06.17|조회수68 목록 댓글 0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

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②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6월 4일(월)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7월 2일(월)

‧ 7월 2일(월) 서류접수 마감 (우편제출)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7월 10일(화)

~

7월 16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7월 17일(화)

~

8월 17일(금)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8월 20일(월)

~

8월 27일(월)

‧ 최종 심사 기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9월 중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9월 중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추천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우편 도착분)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7월 2일(월)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2018/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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