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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의 모든것(총정리)

작성자피존|작성시간12.04.20|조회수2,869 목록 댓글 16

아직도 쥔장인 저도 병행수입을 해도 법에 안 걸리는 건지...병행수입해서 판매해도 되는건지..

헛갈리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행수입은 합법인데...상표권에 걸리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한줄로 요약하면 병행수입은 합법이지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위내에서만

합법입니다. 제일 밑에줄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링크 걸어두었으니 찾아보시고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병행수입 가능한 제품군입니다...

 

★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 gray import)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와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병행수입의 뜻과 유래

정식수입업체가 아닌 수입자가  다른 루트(해외대리점, 거래처등등)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품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일단 병행수입(gray import)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1995년부터 허용하고 있지요.

이전에 리바이스청바지 병행수입때문에 정식수입업체와 병행업체간에 소송이 있었고 이때 법원에서 소비자가격의 안정에 무게를 두고 병행수입에 손을 들어준 이후에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에프터 서비스의 문제를 제외하면 병행수입제품이 소비자를 우선시 하여 내린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으로 수입시 가격이 싼 이유

두번째 경우인데 유통마진이나 백화점등의 각종 세금이 생략된경우입니다

즉 수입권자가 수입하면 각종세금이나 유통마진 수입권자의이익등을 고려하면 비싸지만 제3자가  별도반입이나 휴대하여 판매 할경우 이런 세금이 없고 유통과정마진 폭이 없어지기때문에

 

해외 상품 상표권자와 병행수입, 구매대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합니다.

해외 유명 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대리점이나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는 해외상품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

해외 상표권자 로열티

국내 상표권자의 이윤

백화점에서 판매할 경우 백화점 수수료, 유통비, 판매직원 월급, 임대료,등등 많은 항목의 비용이

추가되어 국내 상표권자를 통해서 국내에 판매될때는 상품원가의 2~3배 정도되는

가격이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해외 명품브랜드의 경우 그 브랜드의 국내지사에서는 절대로 상품값을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올려도 잘 팔리니까요.

그러나 병행 수입 또는 구매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이 개인사용 용도로 수입하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통절차가 없고 단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가에 관세 및 부가세, 국제 배송비,

수입 대행 수수료만 추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백화점의 구입가와

병행 또는 구매대행을 통한 상품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으로 구입한 상품은 국내 상표권자에게서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병행수입으로 수입된 제품의 A/S문제

수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모두 열거 해 드릴 수는 없구요~ 우선 갤러리 어클락과 파슬 코리아가 수입원인 브랜드 들 아르마니, D&G, DKNY 등등의 패션 브랜드 시계는 병행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AS를 받지 않고 있구요~ 대신 해외매장에서 찍힌 직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파슬 매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이나 매장 직인이 있다면요~^^

 

 그리고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브랜드는 세이코, 시티즌(파슬 브랜드이지만 가능하다고 함), 티쏘 등등이 있지만 이 브랜드 역시 모든 병행 제품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국내 수입되는 모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정품 보다 1.5~2배에 해당되는 비용이 청구 되구요~

 

★ 병행수입 품목을 잘못 알고 병행수입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병행수입 금지품목도 있는데 그걸 확인 안하시고 수입하셨다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총판을 하고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가  상표등록을 하여 그간 병행수입상품으로인해 손해를 봤으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연락이 올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하실 수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총판 업체가 해당 브랜드업체와 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때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추후 상표등록을 하여 전용사용권을 행사한다 라는 히스토리입니다.

 

이때 전용사용권 이전의 것이 문제인데요. a라는 업체가 맺은 독점 사용권이 있는 상황에 병행수입이 가능한 브랜드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모든 브랜드가 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a라는 업체가 맺은 계약서의 형태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세관의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 보따리나 구매대행방식의 병행 판매였고 병행판매 규칙 즉 판매방법에 규제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가 일반적인 판매계약서이고 그 계약서가 독점 지위권이나 세관에 병행수입금지 신고 브랜드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병행수입판매에 따른 판매방법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일부 손해배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 등록을 그업체가 하여도 그 이전것에 대한 청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정상적인 업체규제는 상표등록이후가 맞습니다.

 

브랜드명을 가지고 세관에 병행수입금지 브랜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금지브랜드라면 언제부터였는지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하실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병행수입과 상표권의 사용 문제

병형 수입은 불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권을 사용할수가 없답니다.

즉 나이키라고 내걸고 판매를 하는 순간 부터 불법이 돼는거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은 넘 정확해서 몇년후에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팔았는지 가능하므로 조무래기 시절에는 안 건들리고 당신이 정말로 성공했다 할때 당신을 나이키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해서 당신이 번 수익보다 더 많은걸 토해 내게 할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 명의로 하고 몇년 후에는 폐업 하고 하는데 또 다른 가게를 차리면 도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만이 크게 성공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형 수입이 판매 하는데 어렵다는거죠.

 

★ 상표권 도용 및 병행수입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4&iFrameGoToLink=/CmnPt/CommonAddAction_2.do?method=selectDutylist

 

여기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셔서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병행수입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관원에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셔야하는데요. 상기 관세청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병행수입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판판매] 병행수입 조건

 

[취미용품]병행수입

 

[병행수입의 합법과 불법 사이]

 

===========================================================================================================

 

  

[[[병행수입의 법률적 해석]]]

 ★ 진정상품이란 위조상품의 반대개념으로서 권한있는(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을 말하고,

 

병행수입이란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제3자가 외국에서 정당하게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하면,

외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제3자가 수입국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요권자)가 자기의 국내상표권(또는 전용사용권)에 기하여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근거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이 효력은 권리를 취득한 그 국가 내에서만 미치게 되며, 타국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이

수입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해서 속지주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폐단 특히..

권리자에 의한 국제시장의 독점과 지배, 수요자에 대한 상품의 고가구입 부담등

문제점들로 인해 국제적인 추세는 이에 대한 수정 내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예외인정의 근거로는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시켰을 때는 그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국제적 소진이론...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의 주요기능인 출처표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중 오인설(또는 상표기능론) 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의 상표권 침해 여부

1. 이와 같이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정상품인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외국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상표등록을 하고

자신이 직접 진정상품을 수입 및 판매하거나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여 진정상품을

전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후 그 제품을 국내로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업제(제3자)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상표제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건의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제 3자가(병행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2. 한편, 관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국내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국내의 상표권(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세법 제 235조(직적재산권 보호) 제 1항에 의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 5호( 이하,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부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세관장에게

(1) 상표권 보호를 신청한 상표 와

(2) 동일한 상표 가 부탁된 물품

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3) 외국에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부착 되고

4)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위 "가"목의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즉...동일 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주체로 볼수없고)

그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 상표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전량 생산 및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

으로 보면 됩니다.

 

★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특허권자(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가지고 수입되는 수입제품이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신문(www.lawtimes.co.kr) 2004.8.12 자 "임 호" 씨의 동 취지 기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하실 사항

위 1.2 에서 말씀 드린 사항 외에 병행수입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국내에 상표권 등록 또는 전용사용권자로

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로 부터 정당하게 구매(도매)한 후 동 상표제품을 국내 소매상

등(Off line)에서 재판매(소매)하는 행위나 그러한 모자를 인터넷 쇼핑물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는 동 상표상품을 판매하는 태양에 따라 부정경재방지법상 위반 여부가 판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즉 그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정당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인 대리점업자(licensee)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대리점업자인 것처럼 판매를 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 주체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마,"바"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경우 소진이론에 의해 "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1. 먼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상품을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

3.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아니고,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상표제품의 전량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외국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판매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확인 및 판단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고 손아퍼...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리했더니...손 아포 죽것네요...

이제 좀 병행수입에 대해 저도 좀 알게되었는데 회원님들도 이해하시겠나요???

쥔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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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brian kim | 작성시간 13.02.13 병행수입에대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피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24 화이팅하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피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24 화이팅하십시요
  • 작성자greentea74 | 작성시간 14.0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피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2.06 탱큐 ㅡ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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