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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존 작성시간20.08.18 세무사마다 답변이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이유는 법인카드로 결재하면 1차 매입이 발생합니다.
2) 그런데 세관통관시 사업자통관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2차매입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데 세금계산서가 2번 발생(카드매출,세금계산서 총 2번)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가능합니다.
어느 세무사는 그럼 카드매출은 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한달 총 결재금액이 천달러였는데...제품도착하는
시일 환율 차이로 세관통과시는 1001달러라도 되게 되면..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법인임으로~~)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자분들은(법인포함) 무역송금(LC나 TT송금)을 하신답니다.
카드결재 괜찮은지 --> 아래 링크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http://cafe.daum.net/handbridge/AKuL/165?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