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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불법과 합법 조건

작성자피존|작성시간12.04.23|조회수1,093 목록 댓글 0

[Q]만약 화장품을 수입한다고 하면,이미 시중에 판매되고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있는) 화장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그럼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왜불법인가요?

그리고 궁금한것은 보따리무역은 원래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무역으로 물품을 들고 들어와서 판매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그 화장품의 공식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하면 안되나요?

꼭 병행수입 방법으로만 수입해 들어와서 판매해야하는 것인가요?

 

 

[A]1.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 여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다고 무조건 안되진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들여올때도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개인 자가사용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진행을 하시고 병행수입에 의한 동일성검사를 받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취지는 구매대행으로 개인 물품으로 들여와서 판매하시는걸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구매대행으로 들여오시는 물품의 대부분이 개인자가사용으로 국내관련법의 요건을

면제받고 과세가격 15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세금도 면제받는데요,

그 물품을 판매로 사용하실때는 사업자로 통관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국내법률 화장품법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검사 및

시설기준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이 가능하며, 그때는 국내 정식수입된 물품과 제조번호가 같은 해외에서 들여오고자

하는 수입예정물품을 들여와 두 물품의 동일성검사를 받고 같은 것이라는 확인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제품에 한글로 제품명, 성분명등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직수입물품은 그 한글표시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한국에서 별도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적으로 구매대행이라는 수입방법이 중요한게 아니고 병행수입절차에 맞춰서 동일성감사를

진행해야만 화장품의 경우 판매를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2. 보따리 상에 의한 수입 및 판매

결국 제품마다 같지만 구매대행이냐 아니냐 및 보따리상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통관 진행시에 사업자로 적법하게 통관하여 각 국내법 기준에 맞고 세금을 납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보따리 상에 의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및 화장품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온라인에서 수입대행에 의한 화장품 판매

구매대행 싸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수입대행에 의해서 국내 개인구매자에게 직배송에 의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병행수입에 의한 동일성 검사 등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법에 의해 제조판매업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입대행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4. 불법이되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구매대행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게 단지 세금만 안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명의로 세금을 내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십니다.

 

통관 진행시에 개인 명의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입하시는 경우는

과세가격 15만원이 안되면 세금이 면제되고 넘으면 세금이 발생되지만

 

그이외에도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의 면제 및 각 물품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법률 규정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판매를 하실때에는 사업자로 통관을 하면서 각 국내법률 규정에 맞춰 수입하셔야 합니다.

 

<발췌: 우정글로벌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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