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각 조건별 수입단가 계산 | ||
짜장면 배달원을 가정으로 장단점 기술 | ||
ddp,ddu차이 | ||
보험료포함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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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게 가장 좋을까 | 단가차이 : FCA < FOB < CNF < CIF |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와 동일합니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부보범위의 보험조건 (이른바 분손부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CIF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며,
해상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정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CIF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이지만 위험의 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또한 CIF는 DDP(delivered duty paid)와 같은 양륙지인도조건에 의한 매도인의 과중한 부담과 EXW(ex works)와 같은 선적인도조건에 의한 매수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화시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IF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중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를 한 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또한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즉 CIF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FOB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동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과 FOB는 선적지에서의 현물인도조건인데 반하여,
CIF는 양륙지에서의 계약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인도조건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seller나 buyer는 운송서류 대신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비록 운송중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지라도 seller는 buyer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CIF는 서류인도조건이라 하여도 서류의 매매계약은 아니고, 물품의 매매를 그 목적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인도를 서류로서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