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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요구 시 제출해야 할 채권계산서

작성자한길로천사|작성시간12.05.12|조회수1,806 목록 댓글 0
 

배당요구 시 제출해야 할 채권계산서





 1. 채권 계산서의 제출


 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배당요구 신청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서, 등기부등본의 신고서 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의 제출후 또는 등기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매득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배당 신고액을 비교 검토한 후 배당에 따른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표작성에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의 제출의무를 지우고 있다.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나 최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채권자들은 채권계산서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점은 동산 집행에 관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계산서 제출을 최고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 신청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와 증거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할 것이고 채권자는 경락기일 후에는 위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즉, 경매신청서 등의 서류나 증거의 기재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기재된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산서 제출기간 후에는 채권액의 증액(보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위의 제출기간후의 계산서의 의하여 가감하는 것(감액 하는 것)은 허용되며 또 집행기록상 명백한 집행비용은 (신청 인지대, 경매 수수료 등) 계산서의 제출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계산한다.


 다. 변제받을 채권자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 경매 신청 채권자

 ② 배당요구 채권자

 ③ 2중 압류 채권자

 ④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

 ⑤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자.

2. 배당절차


1. 경락대금의 배당절차


 재판상의 배당절차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 경매대금으로 배당을 받을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 있어서 각 채권자 사이에 협의조정이 안될 때에는 채권자에게 평등분배를 하기 위하여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각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케 한 뒤 경락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케하고 직권으로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2.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 1순위(경매비용 채권)

 경매비용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공익비용이므로,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이는 국세 등에도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 ① Ⅱ).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따라서 경매 비용은 사실상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한다.


 제 2순위(소액주택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노임 등 채권)

 소액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중 1,600만원, 광역시(군, 인천광역시 제외) → 보증금 3,500만원 중 1,400만원 기타 → 보증금 3,000만원 중 1,200만원 채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재해보상금채권은 다른 피담보채권이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住保法 8①, 勤基法 30의 2②, 國基法 35① Ⅳ․Ⅴ, 지방세법 31②)

위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 순위로 배당한다.(대법원 91. 4. 10 民訴 91-2 예규)


 제 3순위(국세 중 당해세 및 그 가산금채권, 國基法 35① III)

 등기일자와 납기한 등이 동일자일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이나, 다만 체납처분압류한 조세가 이에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國基法 36, 지방세법 34).

 제 4순위(위 당해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 또는 납기한 등<이하 납기한 등이라 함>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선 조세채권, 國基法 35①III, 지방세법 31②III)

 등기일자와 납기한 등이 동일자일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위이나, 다만 체납처분압류한 조세가 이에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國基法 36, 지방세법 34).

 제 5순위(납세기한 등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 國基法 35①, 지방세법 31②)

 저당권(가등기담보권 포함)․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상호간에는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民法 370 ․ 333)

 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차보증금채권은 그 확정일자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된다(대법원 판례 92.10.13, 92다 90597)


 제 6순위(최종 3개월분 노임채권 등을 제외한 기타노임채권 등)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는 선순위이고, 조세․공과금보다는 선순위이다.(조기법 30의 2①)

 다만 조세채권이 저당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위 3순위․4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①조세채권 ②저당채권 ③기타노임채권의 순으로 된다.(동조항 단서)

 제 7순위(1항 조세로서 그 납기한 등이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조세채권 ․ 국기법 35①, 지방세법 31②)


  제 8순위(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징수하는 보험료 등)

 산업재해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의 4), 의료보험료(의보법 56), 국민연금 각출료(국민연금법 81)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9순위(일반채권)

 住保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밖에 못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준담보권 쪽을 선택할 수 없다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설사 그 배당요구권이 있다 치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는 담보권이 붙은 일반채권밖에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가 준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과 같은 우선권은 갖지 못하는 결과 경매신청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일 경우에는 그와는 안분배당을 받는 관계가 될 뿐이다.




3.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


 경매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경락된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전세입주자로서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에 의한 우선배당요구 신청서와 권리신고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전세입주자는 권리신고서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임금채권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에 의한 배당요구권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임임금확인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 및 의료보험 납부증명서와 국민연금납부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서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채권에 의한 배당요구의 첨부서류가 복잡한 것은 근로자와 채무자(공장 경영자)간에 공모를 하여 체임된 가공 임금채권을 조작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뜻하지 않은 후순위 배당채권자의 피해발생으로 항의와 이의신청이 급증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한 법적 공시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3. 기타 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


 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는 권리신고서와 함께 배당요구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4. 채권계산서 작성요령의 양식









【서식 Ⅰ】 표  지

 

채   권   계   산   서

(2005타경 ○○○○○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배당요구채권자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표지임(채권계산서 작성 양식)

 

채   권   계   산   서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배당요구채권자 :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타경 ○○○○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내역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배당요구채권자

      현     금 : 금 ○○○○○○○원정

                : 200○. ○. ○.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인한 ○○○○○법원 ○○등기소

                  200○. ○. ○. 등기접소  제○○○○호 채권최고액 금○○○○○○원정                    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한 대여금 중 위 금액

 

 

                                                         200  .   ○○.   ○○.

 

                                                  위 배당 채권자  ○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매신청자일 경우에는 배당요구채권자란만을 삭제한 상태에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면 됨

【서식Ⅱ】 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 ×

주소 :

배당요구채권자 : 김 ○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2005타경 제○○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귀원으로부터 200○년 ○월 ○일 계산서제출 최고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이 채권내역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배당요구채권자 ○ ○ ○

       원금 금            원

       이자 금           원(200×.     .    일부터 200×.     .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비    용  금            원(내역 :                       )

       부대비용  금            원(내역 :                       )

 

200  .   ○.  ○.

 

배당요구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①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②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내에 원금 ․ 이자 ․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최고에 따라 기간 내에 채권계산서를 채권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Ⅲ】 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 ○

주소 :

채무자 × × ×

주소 :

배당요구채권자 : 김 ○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2005 타경 제○○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청구금액

       금 35,000,000원 : 지방법원 98 가합 제○○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3,500,000원 : 위 원금에 대한 1996. 1. 1일 ~1998. 12. 31일까지 연 2할 5푼                            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금 38,500,000원

 

 

200 .  ○.  ○.

 

배당요구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①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 이자 ․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서식Ⅳ】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배당요구채권자  ○ ○ ○


   위 채권자, 채무자간의  ○ ○ 타경  ○ ○ ○ 호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  ○ ○ ○ ○원정 : 200   년     월    일 원금

  금  ○ ○ ○ ○원정 :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연 20%에 의한 이자

  금  ○ ○ ○ ○원정 : 200   년     월    일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경매신청자인 경우만 해당)

  금  ○ ○ ○ ○원정 : 집행비용 (경매신청자인 경우만 해당)


내        역

  금  ○ ○ ○  원 집행문 부여 신청서 첨부 인지대

  금  ○ ○ ○  원 동상 신청을 위한 출석 일당

  금  ○ ○ ○  원 동상여비

  금  ○ ○ ○  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대

  금  ○ ○ ○  원 동상 송달료

  이상  합계 ○ ○ ○ ○  원정

  ※ 실 내역은 경매 신청자만 해당함.


200   년     월     일

위배당요구 채권자 ○ ○ ○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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