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이준황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4 한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우리는 가끔 술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며 술 한 잔 할때가 있지요?
한턱,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 원이나 나왔지 뭠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하였다.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맨처음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 고 판결되었다고 하네요.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각각 35만 원씩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 있는 판결이네요.앞으로 한턱 쏠 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 봐요.
다음에 혹 한턱 내실 때 참고 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