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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선정漢字 500字]

譽 [기릴 예]

작성자vmninetail|작성시간11.03.08|조회수34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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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기릴 예/명예 예 단어장에 저장
사성음 : yù
부수 : (말씀언 部)
스스로 생각한 바를 곧바로 찔러서 '말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 말과 수반(隨伴)되는 행동(行動)에 관한 뜻을 나타냄. 의미(意味) 요소(要素)로 쓰임
획수 : 21 (부수획수:7)
난이도 : 고등용 , 대한검정회 2급
뜻풀이 : ㉠기리다
㉡즐기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바로잡다
㉥명예()
㉦영예()
㉧좋은 평판
㉨칭찬()
㉩찬양
유의자 : , , , , , , ,
상대자 : ,
비슷한 모양 한자 : 輿,,

이형동의어
간체자(簡體字)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말하다)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올리다의 뜻을 가지는 (여)로 이루어져 기리다→칭찬의 뜻. 전()하여 (명예)의 뜻이 됨
획순보기
활용 고사성어, 단어
(무훼무예) 훼방()도 없고 칭찬()도 없음
(명예교수) 대학()에서 교육() 상()으로나 또는 학술() 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에게 명예()로 주는 칭호()의 한 가지
(명예권)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인격권(). 이것을 해()치는 행위()는 명예() 훼손()이 됨
(명예박사) 학술()과 문학()에 뛰어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학위()
(명예법) 로마 공화정 후기()에 명예직()이었던 법무관()이나 안찰관들이 사회() 정세()의 변천()에 따라 고치거나 새로 만들 수 있게 한 법체계()
(명예시민) 그 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시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어서, 그 시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
(광예) 영예()
(과예) 지나친 명예()
(아신능선예급부모) 내 몸이 능히 착하면 명예()가 부모()님께 미치고,
(가예치성) 재능()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켜 세워 명성()을 높임
가 부수인 한자(총540자)
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
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
셀 계
바로잡을 정
부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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