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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선정漢字 500字]

違 [어긋날 위]

작성자vmninetail|작성시간11.04.15|조회수22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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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어긋날 위 단어장에 저장
사성음 : wéi
부수 : (책받침 部)
조금 걷다가 멈추곤 하며 간다 하여 '쉬엄쉬엄 가다'의 뜻이 된 글자. 다니는 일과 멀고 가까움과 관련(關聯ㆍ關連)된 뜻을 나타냄. 의미(意味) 요소(要素)로 쓰임
획수 : 13 (부수획수:4)
난이도 : 고등용 , 대한검정회 2급
뜻풀이 : ㉠어긋나다
㉡어기다
㉢다르다
㉣떨어지다
㉤피하다(--)
㉥달아나다
㉦멀리하다
㉧원망하다(--)
㉨간사()함
㉩허물
유의자 : , , , , 峿, , , , ,
비슷한 모양 한자 : ,,,,,,

간체자(簡體字)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쉬엄쉬엄 가다)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순회)하다의 뜻을 가지는 (위)로 이루어지며, 빙빙돌며 걸어다니는 뜻. 어기다의 뜻에 쓰이는 것은 빌어 쓴 것
획순보기
활용 고사성어, 단어
(무위) 어김이 없음
(교위) 뜻밖의 사고()로 공교()롭게 기회()를 놓침
(고위) 일부러 어김
(찰리변위도감) 고려() 시대()에, 나라의 큰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베풀었던 임시 관아()
(찰리변위도감) 고려() 시대()에, 나라의 큰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베풀었던 임시 관아()
(법령위반)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배위) 어김
(선거위반) 법률()로서 금지()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거() 때의 일정()한 행위(). 선거법()에는 매수()ㆍ선거() 방해()ㆍ사전 운동()ㆍ호별 방문()ㆍ투표()나 개표()의 부정()ㆍ신문() 잡지()의 불법() 이용(), 그 밖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위경죄)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경찰서장 또는 그 대리()되는 관리()가 즉결 처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 프랑스 형법이 재판() 관할(), 소송() 절차(), 형의 경중()의 점에서, 범죄()를 중죄()ㆍ경죄()ㆍ위경죄로 분류()한 이래() 이 범죄()의 삼분법()이 널리 사용(使)됨
(위괴) 어기고 배반()함
가 부수인 한자(총265자)
쉬엄쉬엄 갈 착
미끄러질 일
네거리 십
멀 료(요)
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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