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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선정漢字 500字]

裁 [옷마를 재]

작성자vmninetail|작성시간11.06.02|조회수24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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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마를 재 단어장에 저장       
사성음 : cái
부수 : (옷의 部)
사람들이 몸을 감싸기 위해 입는 '옷'을 나타낸 글자. 의미(意味) 요소(要素)로 쓰임
획수 : 12 (부수획수:6)
난이도 : 고등용 , 대한검정회 2급
뜻풀이 : ㉠(옷을)마르다(치수에 맞게 자르다), 자르다
㉡(옷을)짓다, 만들다
㉢(글을)짓다
㉣교육하다(--)
㉤결단하다(--), 결정하다(--)
㉥분별하다(--), 식별하다(--)
㉦헤아리다
㉧절제하다(--), 제어하다(--)
㉨깎다, 삭감하다(--)
㉩자살하다(--)
㉪헝겊
㉫체재(), 격식()
㉬필(피륙을 세는 단위)
㉭간신히, 가까스로
㉭겨우
비슷한 모양 한자 : ,,

간체자(簡體字)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옷의((=)☞옷)와 음()을 나타내는 부수()를 제외()한 글자 (재)가 합()하여 이루어짐. (재)는 자르다의 뜻에서 (재능)이란 뜻으로 쓰게 된 것인데 날붙이를 나타내는 창과(☞창, 무기)를 붙여 음()을 나타내는 부수()를 제외()한 글자 (재)자로 삼아 끊다→상처내다의 뜻으로 씀, (재)는 옷을 만들기 위하여 비단이나 베를 자르다→일을 (재결)하는 일
획순보기
활용 고사성어, 단어
(민사재판) 민사() 사건()을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민사재판권) 민사() 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사(使)되는 국가()의 권력().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의 하나
(미결재)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음
(민재) '민사재판()'의 준말
(재봉) 옷감을 마르고 꿰매고 하여 옷을 만드는 일. 바느질
(단독재판)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
(독재) ①특정()한 개인()ㆍ단체()ㆍ당파()ㆍ계급() 등()이 국가()나 혹은 어떤 분야()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일을 단독()으로 지배()ㆍ처리()하는 일 ②독재() 정치()의 준말
(독재군주정체) 한 사람의 군주()가 국가()의 전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 형태()
(독재성) 독단으로 사물()을 재결()하려는 성질()이나 성분()
(독재정치) 인민()의 합의()의 법적() 표현()의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독()의 지배자()의 권력()이 집중()되어 지배()가 행()해지는 정치() 형태(). 고대() 로마의 체제() 및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등()이 전형적()임
가 부수인 한자(총69자)
옷 의
겉 표
병졸 졸
쇠할 쇠, 상옷 최, 도롱이 사
이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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