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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선정漢字 500字]

逮 [미칠 체]

작성자vmninetail|작성시간11.09.06|조회수11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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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음 : 잡을 체, 탈 태 단어장에 저장
사성음 : dǎi, dài
부수 : (책받침 部)
조금 걷다가 멈추곤 하며 간다 하여 '쉬엄쉬엄 가다'의 뜻이 된 글자. 다니는 일과 멀고 가까움과 관련(關聯ㆍ關連)된 뜻을 나타냄. 의미(意味) 요소(要素)로 쓰임
획수 : 12 (부수획수:4)
난이도 : 고등용 , 대한검정회 2급
뜻풀이 : ㉠잡다, 체포하다(--)
㉡뒤따라 가서 붙잡다
㉢쫓다
㉣미치다, 이르다
㉤보내다
㉥옛날에, 이전에
㉦편안(便)한 모양, 안온()한 모양
ⓐ(기회를)타다 (태)
유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체자(簡體字)


형성문자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쉬엄쉬엄 가다)와 음()을 나타내는 부수()를 제외()한 글자 (이ㆍ대)의 전음()이 합()하여 이루어짐
획순보기
활용 고사성어, 단어
(가체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청구()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및 국내법()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나라가 범죄인()을 체포()하는 일
(가체포장) 도망()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외국()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나라의 도망() 범죄인()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그를 임시()로 체포()하기 위()하여 내는 체포장()
(불체포특권) 국회() 의원()의 2대 특권()의 하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
(체포영장)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 영장()이라고 함.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 영장()을 신청하면 됨
(불체포특권) 국회() 의원() 이 가지는 2대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 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함. 이는 정부()의 전권()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한 제도()임
(체계) 붙잡아서 옥에 가둠
(체국) 체포()하여 문초()함
(체야) ①밤이 됨 ②장사()지내기 전날(-) 밤 ③기일()이나 법회() 등()의 전날(-) 밤
(체좌) 죄상()을 조사(調)함
(체포령) (어떤 사람을)체포()하라는 명령()
가 부수인 한자(총265자)
쉬엄쉬엄 갈 착
미끄러질 일
네거리 십
멀 료(요)
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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