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 19 - 자장(子張) - ⑲ | |
| 1 | 孟氏 使陽膚로 爲士師라 問於曾子한대 曾子曰 上失其道하야 民散이 久矣니 如得其情이면 則哀矜而勿喜니라 |
| 2 | 맹씨 사양부로 위사사라 문어증자한대 증자왈 상실기도하야 민산이 구의니 여득기정이면 즉애긍이물희니라 |
| 3 | 맹씨(孟氏)가 양부(陽膚)를 사사(士師)로 임명하자, 양부(陽膚)가 증자(曾子)에게 옥사(獄事)의 처리에 대해 물으니,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도리(道理)를 잃어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대가 만일 범법자들의 실정을 파악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
| 4 | The chief of the Mang family having appointed Yang Fû to be chief criminal judge, the latter consulted the philosopher Tsang. Tsang said, “The rulers have failed in their duties, and the people consequently have been disorganized, for a long time. When you have found out the truth of any accusation, be grieved for and pity them, and do not feel joy at your own ability.” |
| 논어집주(論語集注) - 19 - 자장(子張) - ⑲ |
| 孟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맹씨(孟氏)가 양부(陽膚)를 사사(士師)로 임명하자, 양부(陽膚)가 증자(曾子)에게 옥사(獄事)의 처리에 대해 물으니,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도리(道理)를 잃어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대가 만일 범법자들의 실정을 파악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陽膚 曾子弟子 民散 謂情義乖離 不相維繫 謝氏曰 民之散也 以使之無道 敎之無素 故其犯法也 非迫於不得已 則陷於不知也 故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양부는 증자의 제자다. 백성이 흩어졌다는 것은 情과 義가 도에서 어긋나고 떨어져 서로 묶여 있지 않다는 말이다. 사씨가 말하길, “백성이 흩어진 것은 부림에 있어 道가 없고, 가르치기를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법을 범한 것은, 부득이함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면, 곧 알지 못함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되면, 슬퍼하며 긍휼히 여겨야지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生業不厚 敎化不修 內無尊君親上之心 外無仰事俯育之賴 是以 恩疎義薄不相維繫而日有離散之心 주자가 말하길, “생업이 두텁지 못하고, 교화가 닦이지 않아서, 안으로는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는 마음이 없고, 밖으로는 우러러 부모를 섬기고 굽어보며 처자식을 양육할 밑천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은혜가 성기고 의로움이 얇아서 서로 묶여있지 못하고 날로 떨어져 흩어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先王之於民所以養之敎之者 無所不用其極 故民心親附其上 服習而不違 如是而猶有不率焉而後 刑罰加之 蓋未嘗不致哀矜惻怛也 若夫後世禮義衰微 所以養之敎之者 皆蕩而不存矣 上之人未嘗心乎民也 故民心亦渙散而不相屬 以陷於罪戾而蹈於刑戮 此所謂上失其道民散久矣 方是時任士師之職者 獄訟之際 其可以得情爲喜乎 蓋當深省所以使民至於此極者 以極其哀矜之意焉 可也 能存此心 則有以仁乎斯民矣 남헌장씨가 말하길, “先王께서 백성에 대하여 기르고 가르친 것에는 그 극진함을 쓰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民心이 그 윗사람에 친밀하게 귀부하여 복종하고 익혀서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더라도 오히려 여기에 따르지 않음이 있은 연후에 형벌을 가하였으니, 대체로 슬퍼하고 긍휼히 여김과 슬프도록 간곡함을 지극히 하지 않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저 후세에 禮義가 쇠미해진 경우는, 기르고 가르친 바가 모두 무너져 존재하지 않았다. 윗사람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 적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 역시 흩어져서 서로 모여 있지 않았으며, 이로써 죄악에 빠져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위에서 그 道를 잃어서 백성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에 士師의 직무를 맡은 자가 옥사와 송사를 하는 즈음에 실제 사정을 얻어 안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대체로 백성으로 하여금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을 마땅히 깊이 살펴봄으로써, 그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뜻을 지극히 해야 옳은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능히 보전할 수 있다면, 이 백성들에게 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勉齋黃氏曰 得情而喜 則太刻之意 或溢於法之外 得情而矜 則不忍之意 常行於法之中 仁人之言 蓋如此 면재황씨가 말하길, “사정을 터득하여 기뻐하면, 너무 각박하다는 뜻이 간혹 법 밖으로 넘쳐흐르기도 하고, 사정을 터득하여 긍휼히 여긴다면, 차마 하지 못한다는 뜻이 늘 법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어진 사람의 말은 대체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民之犯罪有二 迫於不得已 則使之無其道故也 陷於不自知 則敎之無其素故也 後世治獄之官 每患不得其情 苟得其情 則喜矣 豈知哀矜而勿喜之味哉 且人喜則意逸 逸則心放 放則哀矜之意不萌 其於斷獄剖訟之際 必至於過中失正 有不自知者 唯能反思夫民情之所以然 則哀矜之意生而喜心忘矣 詳味曾子之言 至誠惻怛而體恤周盡如此 嗚呼仁哉 경원보씨가 말하길,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 부득이함에 핍박되어 죄를 범한 것은 백성을 부림에 있어 그 올바른 道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지 못함에 빠져 죄를 범한 것은 백성 가르치기를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세에 刑獄을 다스리는 관리는 매번 그 사정을 터득하지 못함을 근심하였고, 구차하게 그 사정을 터득하면 기뻐하였으니, 어찌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뻐하지 않는 그 맛을 알았겠는가? 장차 사람이 기뻐하면 뜻이 放逸해지고, 방일하면 마음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뜻이 싹트지 않으니, 그는 옥사와 송사를 판단하고 가르는 즈음에 반드시 中道를 지나쳐서 올바름을 잃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저 백성의 사정이 그렇게 된 연유를 능히 돌이켜 생각할 수 있다면, 곧 哀矜의 뜻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은 잊힐 것이다. 증자의 말을 상세하게 음미해보면, 지극한 정성과 간곡함, 몸소 긍휼히 여김을 두루 극진히 함이 이와 같으니, 오호라! 仁하구나!”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集註情義乖離不相維繫八字釋一散字 情相維繫不忍離 義相維繫不可離 上之人 何忍使之離而至於犯法也哉 虞書曰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欽恤是形容帝堯好生之心 欽則自然有哀矜之心 恤則自然無喜之意 운봉호씨가 말하길, “집주에서 ‘情義乖離不相維繫’라는 8글자로 散 1글자를 풀이하였다. 사정이 서로 묶여있어 차마 떨어지지 못하고, 義가 서로 묶여있어 떨어질 수 없으니, 윗사람이 어찌 차마 그들을 떨어지게 하여 법을 위반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겠는가? 서경 우서에 이르길, ‘공경하고 공경하여 오직 형벌을 돌보았다.’고 하였다. 欽恤은 帝堯가 살리는 것을 좋아했던 마음을 형용한 것인데, 공경하면(欽) 곧 자연스럽게 哀矜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면 곧 자연히 사정을 터득했다고 기뻐하는 뜻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後世之民犯刑 多上失其道之所致 未必皆其民之罪 刑獄固在得其情而不可喜得其情 欲得其情 固在於悉其聰明而哀矜勿喜 尤在於致其忠愛歟 신안진씨가 말하길, “후세의 백성들이 형률을 범하게 된 것은 대부분 윗사람이 그 道를 잃음이 불러온 것이니, 반드시 모두 다 그 백성의 죄인 것은 아니다. 刑獄이란 그 성패가 본디 그 사정을 터득함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사정을 터득하였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 사정을 터득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본래부터 그 총명함을 다 동원하여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되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니, 더 나아가 정성과 사랑을 지극히 함에 있는 것도 아닐까?”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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