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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집주 (孟子集註) - 02 -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 - ② -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작성자대태양 / 김현수|작성시간26.05.02|조회수14 목록 댓글 0
맹자 (孟子)  - 02 - 양혜왕장구하 (梁惠王章句下) - ②
1齊宣王이 問曰 文王之囿 方七十里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有之하니이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曰 民이猶以爲小也니이다 曰 寡人之囿는 方四十里로대 民이 猶以爲大는 何也잇고 曰 文王之囿 方七十里에 芻蕘者往焉하며 雉兎者往焉하야 與民同之하시니 民이 以爲小 不亦宜乎잇가

臣이 始至於境하야 問國之大禁 然後에敢入호니 臣은 聞郊關之內에 有囿 方四十里에 殺其麋鹿者를 如殺人之罪라하니 則是方四十里로 爲阱於國中이니 民이 以爲大 不亦宜乎잇가
2제선왕이 문왈 문왕지유 방칠십리라하니 유제잇가 맹자대왈 어전에유지하니이다 

왈 약시기대호잇가 왈 민이유이위소야니이다 왈 과인지유는 방사십리로대 민이 유이위대는 하야잇고 왈 문왕지유 방칠십리에 추요자왕언하며 치토자왕언하야 여민동지하시니 민이 이위소 불역의호잇가

신이 시지어경하야 문국지대금 연후에감입호니 신은 문교관지내에 유유 방사십리에 살기미록자를 여살인지죄라하니 즉시방사십리로 위정어국중이니 민이 이위대 불역의호잇가
3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동산이 사방이 70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옛 기록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그 같이 컸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말하기를,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라고 하셨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말하기를,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이지만 꼴 베는 사람과 나무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며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러 제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으니 교외의 관문 안에 있는 동산이 사방 40 리인데 사슴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의 죄와 같다고 하니 이는 사방 40 리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다. 
4 The king Hsüan of Ch'î asked, 'Was it so, that the park of king Wan contained seventy square lî?' Mencius replied, 'It is so in the records.'

'Was it so large as that?' exclaimed the king. 'The people,' said Mencius, 'still looked on it as small.' The king added, 'My park contains only forty square lî, and the people still look on it as large. How is this?' 'The park of king Wan,' was the reply, 'contained seventy square lî, but the grass-cutters and fuel-gatherers had the privilege of entrance into it; so also had the catchers of pheasants and hares. He shared it with the people, and was it not with reason that they looked on it as small?

When I first arrived at the borders of your kingdom, I inquired about the great prohibitory regulations, before I would venture to enter it; and I heard, that inside the barrier-gates there was a park of forty square lî, and that he who killed a deer in it, was held guilty of the same crime as if he had killed a man.-- Thus those forty square lî are a pitfall in the middle of the kingdom. Is it not with reason that the people look upon them as large?'

 

맹자집주 (孟子集註) - 02 - 양혜왕장구하 (梁惠王章句下) - ②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동산이 사방이 70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옛 기록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囿, 音又. 傳, 直戀反.

○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囿라는 것은 새와 짐승을 번식하고 기르는 곳이다. 옛날 4계절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군사의 일을 익히는(講) 것이었는데, 그러나 농작물이 있는 밭과 정원 안에서 말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땅을 헤아려 동산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왕이 70리 되는 동산을 가진 것은 천하를 삼등분하여 그 둘을 가진 이후의 일이 아닐까? 전이란 옛 서적을 말한다.

左傳隱公五年春 公將如棠觀魚者 臧僖伯諫曰 凡物不足以講大事(大事謂祀與戎 戎兵也) 其材不足以備器用 則君不擧焉 君將納民於軌物者也 故講事以度軌量謂之軌 取材以章物采謂之物 不軌不物謂之亂政 亂政亟行 所以取也 故春蒐夏苗秋獮冬狩(四者皆田獵之名 蒐索擇取不孕者 苗爲除害也 獮殺也 以殺爲名 順秋氣也 狩圍守也 冬物畢成 獲則取之無所擇也) 皆於農隙以講事也
춘추 좌씨전 노은공 5년 봄에, 은공이 장차 棠 땅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살피고자 하니, 장희백이 간언하여 말하길, “무릇 물건이 대사(대사란 제사와 戎事를 말하니, 융은 곧 軍事다)를 익히기에 부족하고, 그 재목이 器用을 갖추는 데에 부족하다면, 임금은 거동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이끌어 軌와 物에 들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익힘으로써 軌量을 헤아리게 하는 것을 일컬어 軌라고 합니다. 재목을 취하여 物采를 빛나게 하는 것을 일컬어 物이라고 합니다. 不軌不物이면 이를 일컬어 어지러운 정치라고 말하는데, 亂政이 자주 행해지면, 이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에는 蒐를, 여름에는 苗를, 가을에는 獮을, 겨울에는 狩를 하는 것이니(4가지는 모두 사냥의 이름이다. 蒐는 새끼 배지 않는 것을 찾아 택하여 취하는 것이고, 苗는 농사에 해로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獮은 죽이는 것인데, 죽인다는 것으로 이름을 삼았으니, 가을의 기운을 따르는 것이다. 狩는 포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겨울이면 사물이 필경 이루어지므로, 포획하여도 그 취함에 가리는 바가 없는 것이다), 모두 농한기에 대사를 익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意齊王欲廣其囿 諛佞之徒必有假文王事以逢之者 文王豈崇囿如此 蓋其蒐田所及民以爲王之囿耳 以芻雉得往 知其然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생각하건대, 제선왕은 자기의 사냥터 동산을 넓히고자 하자, 아첨하고 말 잘하는 무리 중에 반드시 문왕의 일을 빌려다 그에 영합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문왕이 어찌 동산을 높이기가 이와 같았겠는가? 대체로 그 사냥함이 미치는 곳을 백성들은 왕의 동산으로 여겼을 따름이었을 것이다. 꼴을 베고 꿩을 잡는 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써 그것이 그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孟子時有之 今不復存 孟子所謂於傳有之 亦言據古書有此說耳 然未必其然否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맹자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맹자가 말한 이른바 ‘傳에 그것이 있다’는 것도, 또한 옛 서적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근거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러했는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제선왕이) 말하기를, “그 같이 컸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말하기를,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라고 하셨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 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맹자께서) 말하기를,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 리이지만 꼴 베는 사람과 나무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며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니 백성들이 동산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芻, 音初. 蕘, 音饒.

○ 芻, 草也. 蕘, 薪也.
추는 풀이고, 요는 섶이다.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제가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러 제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으니 교외의 관문 안에 있는 동산이 사방 40 리인데 사슴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의 죄와 같다고 하니 이는 사방 40 리로 나라 가운데에 함정을 만든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다. 
阱, 才性反.

○ 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예에 따르면, 나라에 들어가면 금령을 묻는다고 하였다. 도읍 밖의 100리를 교라고 하고, 교 밖에 관을 두었다. 정이란 땅을 파서 짐승을 빠지게 하는 것인데, 백성을 죽음에 빠뜨린다고 말한 것이다.

禮記曲禮 入境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
예기 곡례에 따르면, 국경에 들어가면 금령을 묻고, 國都에 들어가면 풍속을 물으며, 대문에 들어가면 금기를 묻는다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前篇罔民與此爲阱 皆是借網取禽阱取獸以諷切時君之禽獸其民 苑囿一也 設禁阱民者 人欲之私 與民同利者 天理之公 無非欲遏人欲擴天理而已
신안진씨가 말하길, “전편의 백성을 그물질한다는 것과 여기의 함정을 판다는 것은, 모두 그물로 새를 잡고 함정으로 짐승을 잡는 것을 빌려서 당시 임금들이 자기 백성을 금수로 여긴다고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苑과 囿는 같은 것이다. 금령을 설정하여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人欲의 사사로움이고, 백성과 함께 이로움을 같이하는 것은 天理의 공정함이니,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확충하는 것일 따름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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